미국 생활을 하면서 자신만의 드림홈을 꿈꿔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주택 구입은 누구에게나 꿈이자 희망 그리고 내 가족의 보금 자리라는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주택 구입을 서두르다 보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된다. 미국에서의 주택 구입은 수많은 시간과 금융인들의 연구와 채권시장, 주택 연방공사를 거쳐, 합당하고도 정확하게 계산된 공식을 가지고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는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 그에 맞는 가이드 라인에 합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융자와 주택구입을 서두른다면 시간이 흐른후 주택 구입은 꿈이 아닌 혹덩이가 될수도 있다.
융자를 얻기위해 신용카드에서 대출을 받는경우
가장 잘못된 목돈 마련이다. 신용카드를 통해 대출 받은것으로 다운페이먼트를 하고 융자를 받는것은 불가능하지만, 대출를 받은지 2달이 지나서 다운페이먼트할 은행구좌에 최근 2달 동안 잔고가 큰 변화없이 유지된다면, 은행에서는 이 돈에 대해서 준비된 다운페이먼트로 간주하고 융자 승인을 받을수 있다. 하지만 주택구입후 남아있는 신용카드의 높은 이자와 빚은 목돈이 생기기 전에는 갚기가 힘들어 진다. 주택구입후 발생한 큰융자의 원금과 이자 그리고 신용카드 대출 원금 상환은 주택구입의 꿈보다는 빚더미에 앉게 되고 주택이 혹덩이가 되어버린다.
친지의 수입을 이용하여 대출승인을 받는 경우
미국의 금융제도에는 한국처럼 보증이라는 것이 없다. 융자대출에 수속된 모든 이의 이름은 융자를 다 갚거나 재융자 또는 매매를 할때까지는 모든 집문서와 등기에서 이름을 없앨수가 없다. 즉 공동명의이고 공동 주인인 것이다.
물론 친한 친지이고 모두에게 확실한 허락을 받고 진행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일어날 매매와 재융자 그리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체납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용에도 문제가 생길 수있다. 이후 주택 매매시에 혹시나 발생한 소득이 생긴 경우 세무 관계도 생길수있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른 세무 관계 문제가 발생하면 가까운 친지관계가 잘못된 주택구입으로 서로 멀어질수 있고 또 평생 남을 신용문제까지도 생길수 있다.
승경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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